2026.02.1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협 임원의 연임 제한과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투명한 경영을 돕는 법안이에요.
비상임 조합장의 무제한 연임 제한
현재 비상임 조합장은 임기 제한이 없지만, 개정안은 이들의 연임을 2차까지로 제한하여 특정인이 영향력을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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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임원의 임기)
변경 전
상임 조합장에 대해서만 2차까지 연임이 가능하고, 비상임 조합장은 별도의 제한이 없었음
변경 후
비상임 조합장을 포함한 모든 조합장의 연임을 2차로 제한하며, 퇴임 후 재선출 시에도 이를 연임으로 간_주하는 규정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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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은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조합장에게도 적용됩니다. 다만, 결격사유 관련 개정안은 현재 재임 중인 임원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기존 규정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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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임
어떤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상시로 근무하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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