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2 발의 ·
119항공대가 사용하는 소방헬기의 노후화를 막기 위해 기령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소방헬기 관리 기준 마련
현재는 소방헬기에 대한 명확한 내용연수(사용 가능 기간) 규정이 없어서 노후된 헬기가 계속 운행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령 기준에 맞춰 소방헬기를 관리하도록 법을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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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3항
변경 전
항공대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변경 후
항공대는 소방헬기 등 (…현행과 같음…) . (소방헬기를 포함한 장비 구비 내용을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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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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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령(機齡)
항공기가 제작된 후부터 사용된 기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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