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2 발의 ·
교육시설 노후화에 따른 해체공사 시 안전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인·허가권자의 통보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해체공사를 안전성평가 대상에 포함
현재는 교육시설을 새로 짓거나(건축) 주변에서 공사를 할 때만 안전성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하지만 최근 학교 건물이 오래되어 허물고 새로 짓는 '해체공사'가 많아짐에 따라, 해체공사도 안전성평가 대상에 포함하도록 내용을 수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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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1항제1호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을 건축(교육시설이용자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신축, 개축 및 이전 등은 제외한다)하려는 자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을 건축 및 해체 (…현행과 같음…) 개축, 해체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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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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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이나 그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공사가 학생과 교직원 등 교육시설 이용자의 안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미리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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