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2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기후위기특별위원회
노후 교육시설 해체 공사 시에도 안전성 평가를 받게 하고, 인허가 시 학교 측에 알리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해체공사 대상 포함
기존에는 큰 규모의 교육시설을 새로 짓거나(건축) 특정 범위 내에서 공사를 할 때만 안전성 평가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노후된 시설을 헐어내는 '해체공사'도 평가 대상에 포함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1항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을 건축(교육시설이용자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신축, 개축 및 이전 등은 제외한다)하려는 자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을 건축 및 해체(교육시설이용자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신축, 개축 및 이전, 건축물의 해체 등은 제외한다)하려는 자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인허가 통보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건설공사 인허가 건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전성평가
교육시설이나 그 주변에서 공사를 할 때, 이 공사가 학교와 이용자의 안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미리 확인하고 평가하는 절차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