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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1 발의 ·
수산업협동조합 임원 선거 시 금지되는 기부행위의 유형에서 화환·화분 제공 행위를 제외하여 이를 허용함으로써 「농업협동조합법」 등 유사 입법례와의 형평성을 도모하는 한편,
현행법상 그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우선출자의 매입소각에 대하여 하위법령으로의 위임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2 및 제152조).
공포일 2026-03-31 · 공포번호 21515 · 수산업협동조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