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1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체계적인 육성 계획 수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계획을 세우고, 매년 시행계획을 만들어 산업을 체계적으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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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4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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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에 따른 제도 마련
이 법은 반려동물 산업의 성장 기반이 부족하다는 발의 의원들의 판단에 따라,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법적 근거를 만드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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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반려동물 연관산업
반려동물을 돌보는 데 필요한 먹이(펫푸드), 기술(펫테크), 건강관리(펫헬스케어), 서비스 등 반려동물과 관련된 모든 산업 분야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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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건과 함께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