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려동물 사료·의약품·용품·서비스 산업을 '반려동물 연관산업'으로 법에 명시하고, 육성 계획과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반려동물 연관산업 개념 신설
반려동물사료, 반려동물의약품, 반려동물용품을 제조·수입·유통·판매하거나 반려동물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반려동물 연관산업'으로 정의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제14호(정의)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뜻을 새로 정의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반려동물 연관산업
반려동물 사료·의약품·용품을 만들고 팔거나, 반려동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