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1 발의 · 의원 외 16인 ·
제주는 관광ㆍ서비스 중심의 경제 구조가 한계에 다다르고 있으며, 고급 과학기술 인재와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로 이른바 ‘인재 공동화’ 현상도 심화되고 있음. 이러한 인력 유출은 지역 산업의 혁신 역량을 약화시키고, 제주가 자립적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데 구조적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음.
일본 오키나와는 지리적으로 변방에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OIST(오키나와 과학기술대학원대학)를 설립하여 학과 간 장벽 없는 조직 운영과 국제화를 기반으로 세계적 석학과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국제적 연구 거점으로 성장한 바 있음. 또한 연구비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Block Funding)을 통해 연구의 자율성과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지역 산업 구조 전환과 지역균형발전을 견인한 사례로 평가됨.
제주 또한 영어교육도시, 무비자 입국 제도 등 국제적 정주 여건을 갖추고 있어 해외 석학과 글로벌 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이 충분함.
이에 OIST 모델을 참고하여 제주국제과학기술원(JIST)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학과 구분 없는 융합 연구 체계를 도입하며, 안정적 연구 수행을 위해 국가가 연구비를 포괄적 출연금 형태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기업 연구소 및 스타트업 유치로 이어지는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나아가 ‘인재 양성 → 지역 취ㆍ창업 →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제주를 지식기반 산업 중심 지역으로 전환하고자 함.
또한 외국인 교원, 학생 및 연구원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하도록 하여 국제화된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해외 석학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 교육 지원 등 정주 지원 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임. 아울러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근거를 두어 개원 준비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4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97조(외국인의 입국ㆍ체류에 관한 특례)
제234조의2(설립)
제234조의3(운영의 독립성 및 조직의 특례)
제234조의4(임원의 구성 등)
제234조의5(교원 및 연구원)
제234조의6(학위과정 등)
제234조의7(제주과기원에 대한 제주자치도의 지원)
제234조의8(출연금)
제234조의9(연구지원을 위한 출연금 특례)
제234조의10(보조금)
제234조의11(기금의 설치 등)
제234조의12(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제234조의13(개발센터의 지원 특례)
제234조의14(다른 법률의 준용)
제46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