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부정경쟁행위나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판결 이후,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판결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제출 요구권 신설
지식재산처장이 부정경쟁행위나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판결이 있을 때, 상대방에게 관련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내라고 요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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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8(판결등의 이행확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식재산처장이 판결이나 결정이 있는 경우, 의무이행자에게 보고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인의 동의를 얻어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현황을 확인하는 등의 이행확인 절차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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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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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정경쟁행위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하여 타인과 혼동하게 하거나 타인의 영업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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