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특허권 침해 판결 이후에도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자료 제출이나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판결 이행 여부 확인 절차 마련
특허권 침해에 대해 법원이 '금지'나 '조치'를 명령했을 때, 지식재산처장이 상대방에게 보고를 요구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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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6조의3(판결등의 이행 확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식재산처장이 특허권 침해 관련 판결이 있을 때, 상대방에게 보유·유통 현황이나 조치 완료 여부 등의 보고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시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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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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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용실시권
특허권자로부터 특정된 범위 내에서 독점적으로 특허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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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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