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1 발의 ·
서민금융진흥원 안에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새로 만들어 서민금융 재원을 기금으로 통합 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 수립과 기금채권 발행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
서민의 원활한 금융생활 지원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해요. 기금은 서민금융보증계정, 자활지원계정, 자산형성지원계정으로 구분해 진흥원이 관리·운용해요. 발의 의원들은 기존 계정별 회계 구조로는 재원의 통합 관리와 효율적 운용에 한계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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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5조의2~제45조의6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진흥원에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을 서민금융보증계정·자활지원계정·자산형성지원계정으로 구분해요. 진흥원이 기금을 관리·운용하며,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해 운영위원회 의결과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해요. 서민금융보증계정의 부담으로 서민금융안정기금채권도 발행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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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3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서민금융안정기금이 새로 만들어지고 그 운용 틀이 정해져요.
기금 신설에 맞춰 진흥원의 정관과 기구 운영이 정비돼요.
서민금융보완계정이 서민금융보증계정으로 바뀌고 운영 기준이 달라져요.
지원·채권·회계 등 계정 살림 규정이 기금 체계에 맞게 손질돼요.
자활지원계정이 기금 아래로 들어가고 자산형성지원계정이 새로 생겨요.
구상권과 자료제공 요청, 임직원 배상책임 규정이 달라져요.
시행일이 두 갈래예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지만, 기금 설치(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6까지)와 배상책임(제82조의2) 등 주요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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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용보증
개인이 부담하는 채무에 대해 서민금융진흥원이 대신 갚아주기로 약속(보증)하는 것을 말해요. 담보가 부족한 서민도 돈을 빌릴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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