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9 발의 ·
서민금융진흥원 안에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새로 만들고, 신용보증과 자활지원 사업의 돈 주머니(계정)를 이 기금으로 옮겨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
서민금융안정기금 신설
진흥원에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하고, 이 기금 안에 서민금융보증계정과 자활지원계정을 두어 진흥원이 관리·운용하도록 해요. 발의 의원들은 금융회사 출연금이 2026년 10월 8일까지만 한시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정부 출연도 매년 정해져 장기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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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보증의 한도)
변경 전
보완계정 부담으로 보증할 수 있는 총액한도는 기본재원과 이월이익금을 더한 금액의 15배 이내
변경 후
보증계정 부담으로 보증할 수 있는 총액한도를 20배 이내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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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3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서민 금융을 돕는 새 기금을 만들고 운영 방식을 정해요.
새 기금이 생기면서 정의·정관·업무 규정이 함께 고쳐져요.
진흥원을 이끄는 위원회와 이사회 구성이 바뀌어요.
서민금융보완계정이 기금 안의 보증계정으로 바뀌고 보증 규모도 커져요.
자활지원계정도 기금 아래로 옮겨지고 보증료 규정이 정리돼요.
자료 요청 범위를 넓히고 임직원 배상책임을 새로 정해요.
시행일과 경과조치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되지만, 기금 설치 등 핵심 조문과 부칙 제2조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그때 기존 서민금융보완계정과 자활지원계정은 기금의 서민금융보증계정과 자활지원계정으로 보며, 자활지원계정 사업 중 보증계정 목적에 맞는 사업은 운영위원회 의결과 금융위원회 승인을 거쳐 보증계정으로 옮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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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금
특정한 목적에 쓰기 위해 따로 모아 관리하는 돈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서민금융안정기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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