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0 발의 ·
사망한 이용자의 연락처나 공개 게시물 등 '디지털 유산'을 미리 지정한 사람에게 승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디지털 유산 승계인 지정 제도
이용자가 생전에 본인의 연락처나 공개된 게시물 등 '디지털 유산'을 사후에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는 권한을 특정인(디지털유산승계인)에게 미리 부여하도록 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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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27(디지털유산승계인의지정및열람ㆍ복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관리하는 연락처나 공개된 정보 등 '디지털 유산'에 대해 이용자가 사전에 승계인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과 절차를 규정함
시행 시기 및 준비 기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서비스 제공자는 시행 전 6개월 동안 이용자에게 관련 제도와 절차를 안내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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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디지털 유산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해 생성되거나 저장된 연락처 목록, 공개 게시물, 프로필 등 이용자의 활동 기록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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