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0 발의 · 의원 외 16인 ·
제안이유및주요내용저출산이심화되고초고령화가급진전됨에따라,저출산을완화하고인구구조의변화에대응하기위한실효성높은정책추진이요구되고있으나현행법은저출산ㆍ고령화정책에만초점을맞추고있으며현재의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는위와같은정책총괄ㆍ조정기능을수행하지못하는문제가있음.이에현행법을「인구정책기본법」으로전부개정하여정책의범위를인구구조변화대응과지역상생ㆍ미래대응까지확대하고,전반적인인구전략을수립해야함을규정함.또한,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의명칭을‘인구미래위원회’로변경하는한편인구미래위원회에정책의심의뿐아니라조정권한과인구관련예산사전협의및의견제출권의안번호16719발의연월일:2026.2.10.발의자:서영교ㆍ김원이ㆍ박희승양부남ㆍ박지원ㆍ이성윤복기왕ㆍ김기표ㆍ전진숙이해식ㆍ이주희ㆍ모경종최혁진ㆍ김태선ㆍ박홍배임미애ㆍ오세희의원(17인) -2-을부여하고기본계획을작성하도록하는등역할을강화함으로써보다효과적인인구정책추진을위한환경을조성하고각부처에산개된정책을실질적으로조정할수있는총괄컨트롤타워의위상을제고하고자함.더불어대통령이의장인인구미래위원회특별회의를두어인구정책대전환을위한대통령의실질적역할보장으로오늘의인구위기가내일의성장기회로만들고자함. -3-법률제호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전부개정법률안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전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인구정책기본법제1장총칙제1조(목적)이법은저출산및인구의고령화등인구구조변화에대응하는정책의기본방향과그수립및추진체계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국가의경쟁력을높이고국민의삶의질향상과국가의지속적인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제2조(기본이념)이법은국가의지속적인발전을위한인구구성의균형과질적향상을실현하고,국민이건강하고안정된노후생활을할수있도록하는것을기본이념으로한다.제3조(정의)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1.“인구의고령화”란전체인구에서노인의인구비율이증가하는현상을말한다.2.“인구정책”이란중ㆍ장기적인인구구조변화를분석하고,사회ㆍ -4-경제적변화를전망하여인구문제를해결하기위해국가및지방자치단체가수립ㆍ시행하는정책을말한다.제4조(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책무)①국가는종합적인인구정책을수립ㆍ시행하고,지방자치단체는국가의인구정책에맞추어지역의사회ㆍ경제적실정에부합하는인구정책을수립ㆍ시행하여야한다.②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다른법률의규정에의하여중ㆍ장기계획및연도별시행계획등주요정책을수립하는경우제23조에따른인구정책기본계획을고려하여야한다.제5조(국민의권리와의무)①국민은저출산및인구의고령화에따른변화로국민개인의삶이저하되지않도록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적극대응할것을요구할권리를가진다.②국민은가정및지역사회의일원으로상호연대를강화하고각자의노후생활을건강하고충실하게영위할수있도록국가및지방자치단체가시행하는인구정책에적극참여하고협력하여야한다.제6조(다른법률과의관계)국가는인구정책과관계되는다른법률을제정또는개정하는경우이법의목적과기본이념에맞도록하여야한다.제2장인구정책의기본방향제1절출생및돌봄지원 -5-제7조(인구정책등)①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인구구조변화에선제적으로대응하여저출산ㆍ고령화대응뿐아니라경제인구확대,외국인정책,수도권으로의인구집중완화및지역간격차해소등전반적인인구전략을수립하여야한다.②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인구문제에관한국민들의관심에부응하기위하여인구추계,지역간인구격차등다양한정보를제공하여야하며결혼ㆍ출산및가족생활에관한정부와지방자치단체의지원시책등을적극적으로알리고국민들이활용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제8조(자녀의출산과돌봄체계강화)①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모든자녀가차별받지아니하고안전하고행복한생활을영위하며교육과인성함양에도움을주는사회환경을조성하기위한시책을강구하여야한다.②국가,지방자치단체및기업은자녀를임신ㆍ출산ㆍ양육및교육하고자하는자가직장생활과가정생활을병행할수있도록사회환경을조성ㆍ지원하여야한다.③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자녀를양육하려는자를위한통합적돌봄체계의구축과원활한시행을위한대책을강구하여야한다.제9조(건강관리및정보제공)①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생애전반의성ㆍ재생산건강관리를강화하여야하고,임산부ㆍ태아및영유아에대한건강진단등필요한시책을수립ㆍ시행하여야한다. -6-②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임신ㆍ출산및양육에관한정보의제공,교육및홍보를실시하기위하여필요한기관을설치하거나그업무를관련기관에위탁할수있다.제10조(경제적부담의경감)①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자녀의임신ㆍ출산ㆍ양육및교육에소요되는경제적부담을경감하기위하여필요한시책을강구하여야한다.②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다자녀가족을포함한다양한가족이차별없이동등한대우를받는양육환경을조성하기위하여필요한시책을강구하여야한다.③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제1항및제2항에따른시책의강구및지원을위하여자녀의임신ㆍ출산ㆍ양육및교육에소요되는비용의통계조사를실시할수있다.④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아동양육에따른경제적부담을경감하기위하여200만원이상의첫만남이용권(이하“이용권”이라한다)을출생아동에게지급할수있다.⑤제4항에도불구하고수급아동이「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1호의아동양육시설이나같은항제4호의공동생활가정에서보호조치되고있는경우등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경우에는같은법제42조의자산형성지원사업에따라개설된출생아동명의의계좌에입금하여지급할수있다.⑥이용권을지급받으려는보호자(아동의친권자ㆍ후견인또는그 -7-밖의사람으로서아동을사실상보호ㆍ양육하고있는사람을말한다)또는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보호자의대리인은출생아동의주민등록주소지관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이용권의지급을신청할수있다.⑦제4항및제5항에따른이용권의지급대상ㆍ금액ㆍ방법,이용기한및지급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제2절인구변화대응제11조(인구구조변화대응제도정비)①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인구구조변화에선제적으로대응하기위해필요한사회ㆍ경제적제도정비에노력하여야한다.②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제1항의선제적대응을위해돌봄인력등각분야의인력수요파악및부족인력양성,그에대한모니터링체계를구축하고다변화되는주거수요에대응하는주택공급계획을마련하는한편교육인프라개편,병력자원감축대비체계마련등사회전반적제도정비방안을발굴하고추진하여야한다.제12조(고용및일자리정책)①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생산연령인구감소에대응하여경제활동참여인구규모를적정하게유지하기위한방안을강구하고,비경제활동인구의노동시장참여를촉진하기위한대책을마련하여야한다. -8-②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지역고용창출및지역노동시장의활성화를위한지역별고용촉진을위하여필요한대책을마련하여야한다.③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노동시장인력수급전망에맞추어직종별,직능수준별외국인력의수급계획을마련하고,외국인근로자의근무및주거환경개선,사회통합지원을위해노력하여야한다.제13조(중장년고용과소득보장)①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일할의욕과능력이있는고령자가최대한일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여야한다.②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연금제도등노후소득보장체계를구축하는등국민이경제적으로안정된노후생활을할수있도록필요한조치를강구하여야한다.제14조(건강증진과의료제공)①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성별ㆍ연령별건강상의특성과주요건강위험요인을고려하여국민의건강증진을위한시책을강구하여야한다.②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노인을위한의료ㆍ요양제도등을확립ㆍ발전시키고필요한시설과인력을확충하기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제15조(생활환경과안전보장)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노후생활에필요한기능과설비를갖춘주거와이용시설을마련하고노인이안전하고편리하게이동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는등쾌적한노후생 -9-활환경을조성하고재해와범죄등각종위험으로부터노인을보호하기위하여필요한시책을강구하여야한다.제16조(여가ㆍ문화및사회활동의장려등)①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노후의여가와문화활동을장려하고이를위한기반을조성하여야한다.②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자원봉사등노인의사회활동참여를촉진하는사회적기반을조성하여야한다.③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국민이행복하고활기찬노후생활을설계하기위하여재무,건강,여가,사회참여등각분야에서적절한상담과교육을받을수있도록필요한시책을강구하여야한다.제17조(평생교육과정보화)①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모든세대가평생에걸쳐학습하고능력과적성에따라교육을받을수있도록교육의기회를제공하고,이를위한교육시설의설치ㆍ인력의양성및프로그램의개발등필요한시책을강구하여야한다.②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세대간정보의격차를해소하기위하여정보화교육,프로그램개발및장비보급등필요한시책을강구하여야한다.제18조(취약계층노인등)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인구정책을수립ㆍ시행함에있어서여성노인ㆍ장애노인등취약계층의노인에대하여특별한배려를하고도시ㆍ농어촌지역간격차등지역의특수한상황을반영하여야한다. -10-제19조(고령친화적산업의육성)①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인구의고령화에따른상품및서비스수요의변화에대비한새로운산업을육성하기위한기반을구축하여야한다.②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인공지능로봇등은퇴세대수요에맞는혁신적인제품과서비스제공을위하여연구개발ㆍ제품표준제공ㆍ생산및보급의활성화를위한규제혁신등필요한시책을강구하여야한다.제3절지역상생ㆍ미래대응제20조(인구감소ㆍ지역소멸대응)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인구감소지역의여건과특성에맞는특화된발전정책을수립하고해당지역의인구회복과지역주민의삶의질향상을위하여필요한시책을강구하여야한다.제21조(과학기술혁신등미래대응)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과학기술혁신으로인한급격한생활방식의변화에대응하여정보취약계층에대한교육등과학기술혁신이전국민의삶의질향상에기여할수있는방안을강구하여야한다.제22조(지역사회통합돌봄구축)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국민이살던곳에서건강하고존엄한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주거등에관한통합적인지원을제공 -11-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제3장인구정책의수립및추진체계제23조(인구정책기본계획)①정부는인구정책의중장기정책목표및방향을설정하고,이에따른인구정책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한다)을수립ㆍ추진하여야한다.②제27조에따른인구미래위원회(이하“인구미래위원회”라한다)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5년마다기본계획안을작성하고,국무회의의심의를거친후대통령의승인을얻어이를확정한다.수립된기본계획을변경할때에도또한같다.③기본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1.인구정책의기본목표와추진방향2.기간별주요추진과제와그추진방법3.필요한재원의규모와조달방안4.그밖에인구정책으로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④기본계획의수립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제24조(연도별시행계획)①중앙행정기관의장은기본계획에따라소관별로연도별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한다)을수립ㆍ시행하고,지방자치단체의장은기본계획및중앙행정기관의시행계획에 -12-따라당해지방자치단체의시행계획을수립ㆍ시행하여야한다.②중앙행정기관의장은지방자치단체의시행계획이기본계획및중앙행정기관의시행계획에위반되는경우에는당해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이를변경하도록요구하고,지방자치단체의시행계획의이행상황을기본계획에따라점검할수있다.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지방자치단체의장은제1항에따른다음해의시행계획및지난해의추진실적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인구미래위원회에제출하고심의를받아야한다.④인구미래위원회는매년시행계획에따른추진실적을평가하여야한다.⑤인구미래위원회는제4항에따른평가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평가자문단을둘수있으며,평가업무를지원하기위하여전문평가기관을지정하여운영할수있다.⑥시행계획의수립ㆍ시행및평가,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제25조(인구관련예산사전협의및의견제출권)①중앙행정기관의장은기존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에포함되어있는인구관련예산사업을신설하거나변경하려는경우에는미리인구미래위원회에그내용을통보하여야한다.②제1항에따라통보를받은인구미래위원회위원장은기존사업과의중복여부검토,여타사업과의연계성강화등해당사업의 -13-효율성을높이기위하여필요한경우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의견을제시하거나권고할수있다.③인구미래위원회위원장은제시한의견또는권고의내용과그에따른결과를기획예산처장관등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④인구미래위원회위원장은기존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에포함된인구관련예산사업을분류하고현황조사및평가를위해필요한예산을확보하고,이를체계적으로관리하기위하여정보전산망을구축하여운영하여야한다.제26조(업무의협조)①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기본계획및시행계획의수립ㆍ시행을위하여관계공무원또는관계전문가의의견을듣거나관계기관및단체등에필요한자료제출등협조를요청할수있다.②인구미래위원회는기본계획안의작성을위하여관계중앙행정기관및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인구구조관련계획및정책,관련자료또는의견의제출등필요한협조를요청할수있다.③제1항및제2항에따른협조요청을받은자는특별한사유가없으면이에응하여야한다.제27조(인구미래위원회)①인구정책에관한중요사항을심의ㆍ조정하기위하여대통령소속으로인구미래위원회를둔다.②인구미래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ㆍ조정한다. -14-1.저출산및인구의고령화에대비한중ㆍ장기인구구조의분석과사회경제적변화전망에관한사항2.인구정책의중ㆍ장기정책목표와추진방향에관한사항3.기본계획에관한사항4.시행계획에관한사항5.인구정책의조정및평가에관한사항6.생산연령인구감소에대응한경제인구확대,외국인력활용등노동시장전략,인구감소지역지원등지역상생전략및과학기술혁신을통한생산성향상과정보취약계층의기술변화적응지원등미래대응전략에관한사항7.그밖에인구정책에관하여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③인구미래위원회는위원장및상임위원각1인을포함한다음각호의위원으로구성하되,30인이내의위원으로한다.1.대통령령으로정하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2.「지방자치법」제182조제1항제1호및제3호에따른협의체에서각각추천하는자3.인구정책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자④위원장과상임위원,위원은대통령이위촉한다.⑤인구미래위원회의효율적운영을지원하고인구미래위원회의심의사항을전문적으로검토하기위하여인구미래위원회에정책운영위원회와분야별전문위원회를둘수있다. -15-⑥인구미래위원회의구성및운영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제28조(인구미래위원회특별회의)①관계중앙행정기관과지방자치단체의인구정책수립ㆍ시행과관련현안에관한심도있는논의를위해인구미래위원회특별회의(이하“특별회의”라한다)를둔다.②특별회의의의장은대통령이된다.③특별회의의위원은인구미래위원회위원중에대통령이지명하는자로한다.④그밖에특별회의의구성과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제29조(인구미래위원회의사무기구)①인구미래위원회의원활한운영을지원하고,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인구미래위원회에사무처를둔다.②인구미래위원회상임위원은사무처장을겸한다.③제1항에따른사무처에는필요한직원을두고,사무처의구성ㆍ조직및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제30조(관계행정기관의협조)인구미래위원회는인구정책을심의ㆍ조정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관계행정기관에자료를요청할수있다.이경우관계행정기관의장은특별한사정이없으면이에따라야한다.제31조(시ㆍ도인구미래위원회)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또는 -16-특별자치도(이하“시ㆍ도”라한다)는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시ㆍ도의인구정책에관한중요사항을심의ㆍ조정하기위하여인구미래위원회(이하“시ㆍ도위원회”라한다)를둘수있다.다만,시ㆍ도위원회의기능을담당하기에적합한다른위원회가있는경우에는해당지방자치단체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그위원회가시ㆍ도위원회의기능을대신하거나시ㆍ도위원회의기능을포함하여운영할수있다.제32조(인구정책책임관의지정등)①중앙행정기관의장과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또는특별자치도지사는해당기관의인구정책책임관을지정하고필요한전담인력을두어야한다.②제1항에따른인구정책책임관과전담전문인력의지정및업무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제33조(국회보고)정부는기본계획ㆍ시행계획및이에대한평가등을확정한후지체없이국회에보고하여야한다.제4장보칙제34조(전문인력의양성)①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인구구조변화에대응하기위하여필요한분야의전문인력을양성하여야한다.②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제1항에따른전문인력을양성하기위하여연구소ㆍ대학,그밖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기관을전문인력 -17-양성기관으로지정하고,해당전문인력양성기관에대하여필요한지원을할수있다.제35조(조사및연구)①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인구구조변화에대응하기위하여필요한조사및연구를실시하여야한다.②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제1항에따른조사및연구를수행하기위하여조사연구기관을설치하거나연구소ㆍ대학,그밖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기관에조사및연구를위탁할수있다.제36조(민간의참여)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인구정책에관하여민간부문이참여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여야한다.제37조(인구의날)①인구구조불균형이초래하는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파급영향에대하여국민의이해와관심을높이고,저출산ㆍ고령화대응에민간의참여를유도하기위하여매년7월11일을인구의날로정한다.②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인구의날취지에적합한행사와교육ㆍ홍보사업을실시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제38조(국제교류의활성화)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저출산및인구의고령화와관련한국제기구및국제회의에참여하고,정보교환및공동조사연구등국제협력사업의추진을통하여국제교류를활성화하여야한다.제39조(지원)①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이법에따른인구정책의시행을위하여관계법률이정하는바에따라조세의감면등필요한 -18-지원을하여야한다.②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인구정책과관련된교육및홍보등을수행하는기관또는단체에대하여업무수행에필요한지원을할수있다.부칙제1조(시행일)이법은공포후3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제2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등에관한경과조치)이법시행당시종전의「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20조및제21조에따라수립된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및연도별시행계획은이법제23조및제24조에따라인구정책기본계획및연도별시행계획을수립할때까지는이법에따른인구정책기본계획및연도별시행계획으로본다.제3조(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심의사항에관한경과조치)이법시행전에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가심의한사항은이법에따른인구미래위원회가심의한것으로본다.제4조(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위원의임기)이법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따라위촉또는임명된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위원의임기는이법시행전날만료된것으로본다.제5조(다른법률의개정)①고령친화산업진흥법일부를다음과같이 -19-개정한다.제4조제1항중“「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20조및제21조의규정에따라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및연도별시행계획”을“「인구정책기본법」제23조및제24조에따라인구정책기본계획및연도별시행계획”으로한다.②노후준비지원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5조제3항중“「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20조에따른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인구정책기본법」제23조에따른인구정책기본계획”으로,“「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21조”를“「인구정책기본법」제24조”로한다.제8조제1항중“「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23조에따른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를“「인구정책기본법」제27조에따른인구미래위원회”로한다.③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4조제2항제3호를다음과같이한다.3.「인구정책기본법」제23조에따른인구정책기본계획④지방자치분권및지역균형발전에관한특별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6조제4항중“「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20조에따른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인구정책기본법」제23조에따른인구정책기본계획”으로한다. -20-⑤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4조제3항중“보건복지부장관은「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따른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정부는「인구정책기본법」제23조에따른인구정책기본계획”으로한다.제6조(다른법령과의관계)①이법시행당시다른법령에서종전의「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또는그규정을인용한경우이법중그에해당하는규정이있는때에는종전의「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또는그규정을갈음하여이법또는이법의해당조항을인용한것으로본다.②이법시행당시다른법령에서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를인용하고있는경우에는그에갈음하여이법에따른인구미래위원회를인용한것으로본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