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0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역계정'을 신설하고 운영권을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주택도시기금 내 '지역계정' 신설
현재 주택계정과 도시계정으로만 구분된 기금에 '지역계정'을 추가해요.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사가 지역 실정에 맞는 주거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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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금은 주택계정 및 도시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관리한다.
변경 후
기금은 주택계정, 도시계정 및 지역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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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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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택도시기금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건설, 구입, 임대 등과 관련된 사업에 재원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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