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0 발의 ·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하는 피의자가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피의자의 권리 보장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을 때, 피의자가 이에 불복하여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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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항고 및 재항고)
변경 전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항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의자가 항고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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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기소유예 관련 행정소송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검사가 처음으로 내리는 기소유예 처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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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소유예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하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처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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