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0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보유 현황을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표하는 법안이에요.
통계 관리의 일원화
현재는 외국인 주택 소유와 토지 소유 통계가 서로 다른 기관에서 발표되고 있어 비교하기 어려운데, 이를 '외국인 부동산 보유 현황'으로 통합하여 한곳에서 관리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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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의2(외국인 부동산보유현황 통계의 작성·관리 및 공표 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 장관이 외국인의 주택과 토지 소유 현황을 통합한 통계를 작성하고, 이를 비교하기 쉽도록 분류 체계를 단일화하여 관리하며 관련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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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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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준용
어떤 사항에 대해 직접적인 규정이 없을 때, 유사한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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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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