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0 발의 ·

대표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투표 관리 업무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투표관리관과 사전투표관리관을 여러 명 둘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투표 관리 인력의 복수 배치 허용
현재는 투표구와 사전투표소마다 투표관리관과 사전투표관리관을 각각 1명씩만 두도록 되어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여러 명(수인)으로 둘 수 있게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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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투표구마다 투표관리관 1명을, 사전투표소마다 사전투표관리관 1명을 각각 둔다.
변경 후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투표구마다 투표관리관 수인을, 사전투표소마다 사전투표관리관 수인을 각각 둔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직후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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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투표관리관
선거에서 투표와 관련된 사무를 관리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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