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0 발의 ·
대검찰청의 위치를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정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대검찰청 위치 규정 강화
현재 대통령령(시행령)에 맡겨져 있던 대검찰청의 위치 결정 방식을 법률로 직접 정하여 명확하게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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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3항
변경 전
대검찰청의 위치와 대검찰청 외의 검찰청(이하 "각급검찰청"이라 한다) 및 지청의 명칭과 위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변경 후
대검찰청의 위치는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 중에 정하고, 대검찰청 외의 검찰청(이하 "각급검찰청"이라 한다) 및 지청의 명칭과 위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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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발하는 명령으로,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내용을 정할 때 사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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