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9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익신고자가 수사기관이나 조사기관에 직접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보호조치 신청 기관 확대
현재는 공익신고자가 보호조치나 불이익 조치 금지를 신청할 때 국민권익위원회에만 신청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수사기관이나 조사기관 등에도 신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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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원들의 기대 효과
발의 의원들은 신청 기관을 다양화함으로써 공익신고자의 혼란을 줄이고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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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익신고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공공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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