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6 발의 ·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범죄에 불법촬영 등 일부 성폭력범죄와 아동학대살해·치사, 아동학대중상해 등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성폭력범죄 중 촬영 관련 범죄 추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죄,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죄를 가진 사람도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대상에 들어가요. 발의 의원들은 신체 일부에 대한 불법촬영이 재범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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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1항제8호
변경 전
성폭력범죄처벌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5조(제13조의 미수범 제외)의 죄만 채취 대상이었어요.
변경 후
제14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 반포),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의 죄가 대상에 추가돼요.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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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당시 해당 죄로 실형이 확정되어 수용 중인 사람, 치료감호시설이나 소년원에 수용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돼요(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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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디엔에이감식시료
혈액, 타액, 모발, 구강점막처럼 디엔에이 검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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