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0 발의 ·
성폭력 및 아동학대 범죄자의 디엔에이(DNA) 정보를 수집하여 범죄 예방과 수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디엔에이 감식 시료 채취 대상 확대
현재는 방화, 살인, 강간 등 주요 강력범죄에 대해서만 디엔에이(DNA)를 수집할 수 있는데, 이를 성폭력범죄 처벌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죄나 아동학대 관련 범죄까지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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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1항제8호
변경 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5조(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변경 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부터 제11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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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당시 이미 수용 중인 사람이나 구속된 피의자 중 성폭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이 개정안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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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디엔에이(DNA) 감식시료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채취하는 유전 정보가 담긴 시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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