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 발의 ·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조건 등에 관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사업주 대상 근로조건 교육 근거 신설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에게 근로기준법과 그 밖의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근로조건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해요(안 제1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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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근로조건 등 교육)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조건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교육의 대상·내용·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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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금체불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정해진 날짜에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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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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