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조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사업주 대상 교육 실시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업주에게 이 법과 다른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근로조건 등에 관한 교육을 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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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근로조건 등 교육)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를 대상으로 이 법과 그 밖의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근로조건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 내용,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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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동관계법령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노동 관련 법률과 그 아래에 있는 명령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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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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