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자담배도 기존 담배처럼 광고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광고 방법과 준수사항을 똑같이 적용하려는 법안이에요.
전자담배의 정의 신설
전자장치를 사용해 호흡기로 흡입함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내도록 만든 연초 니코틴 용액 형태의 담배를 '전자담배'로 정의해요(안 제9조의2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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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전자담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담배의 경고그림·경고문구 등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함
변경 후
전자담배의 정의(연초 니코틴 용액인 액체 형태의 담배)가 이 항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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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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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를 함께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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