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2 발의 ·
담배에만 적용되던 경고그림·경고문구 표시와 광고 제한을 전자담배에도 똑같이 적용하려는 법안이에요.
전자담배의 정의 신설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이나 연초 고형물을 전자장치로 호흡기를 통해 흡입해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내도록 만든 담배를 '전자담배'로 정해요. 전자담배와 기존 담배를 합쳐 '담배등'이라고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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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제1항(경고문구 등 표시)
변경 전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갑포장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에 경고그림, 경고문구 등을 표기해야 해요.
변경 후
전자담배와 기존 담배를 합쳐 '담배등'으로 부르고, 전자담배의 정의를 새로 넣어요. 표기 대상 포장은 '담배갑포장지 또는 담배포장용기'로 넓어지고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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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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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자담배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이나 연초 고형물을 전자장치로 호흡기를 통해 흡입해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내도록 만든 담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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