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위원회
비료생산업으로 등록한 시설에서 만든 액비 중 공정규격에 맞는 것은 액비 살포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정규격 적합 액비는 살포기준 적용 제외
「비료관리법」 제11조에 따라 비료생산업을 등록한 시설에서 만들고 공정규격에 맞는 액비에는 살포기준을 적용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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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1항제5호 단서
변경 전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확보한 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리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의 살포기준을 지키지 않는 행위를 금지하고, 예외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본문은 그대로 두고, 비료생산업 등록 시설에서 만든 액비로서 공정규격에 맞는 액비에는 살포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새로 붙여요.
시행일과 적용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규정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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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액비
가축분뇨를 액체 상태로 발효시켜 만든, 비료 성분이 있는 물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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