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료생산업으로 등록한 시설에서 만든 가축분뇨발효 액비를 쓸 때는 액비 살포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액비 살포기준 적용 예외 신설
비료관리법 제11조에 따라 비료생산업을 등록한 시설에서 만든 가축분뇨발효 액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살포 장소와 살포기준 관련 금지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1항제5호 단서
변경 전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그 시설을 설치한 자가 확보한 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리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의 살포기준을 지키지 않는 행위를 예외 없이 금지해요.
변경 후
본문은 그대로 두고, 비료관리법 제11조에 따라 비료생산업을 등록한 시설에서 제조된 가축분뇨발효 액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단서를 추가해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액비
가축분뇨를 액체 상태로 발효시켜 만든, 비료 성분이 있는 물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237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