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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5 발의 · 의원 외 17인 ·
최근 한국철도공사가 2018년과 2019년에 ITX-마음 구매 계약을 체결한 철도차량 제작회사가 납품 기한이 경과했음에도 총 358칸 중 140칸을 미납품하고, 한국철도공사에서 받은 선급금을 계약의 목적과 관련이 없는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것이 밝혀져 수사 의뢰됨.
또한, 해당 업체는 한국철도공사에 당초 한국철도공사가 제시한 중량 기준을 초과한 ITX-마음 차량을 납품하여 입석 승객 감소로 인한 운임 손실을 초래하는 등 차량 부실 제작 문제도 있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상습적인 납품 지연 업체와 선급금 목적 외 사용 업체에 대해 규제할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한국철도공사는 2024년 해당 업체와 2,429억 원에 ITX-마음 116칸 추가 계약을 함.
이에 상습적인 납품 지연 업체와 선급금을 목적 외 사용한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고, 선급금 사용내역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며, 납품지연으로 지체상금이 과도하게 발생할 경우 해당 계약에 대한 해제ㆍ해지와 지체상금으로 보전되지 않는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등).
현행
개정안
제5조(계약의 원칙)
제13조(감독)
제14조(검사)
제15조의2(선급금의 지급)
제26조(지체상금)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