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습적으로 납품을 늦추거나 선급금을 다른 곳에 쓴 업체의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고, 선급금 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선급금 지급 한도와 감독 신설
선급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공사·제조·용역계약에서 계약금액의 20%를 넘길 수 없어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50% 범위까지 줄 수 있어요. 계약상대자에게 사용계획과 사용내역을 제출받아 감독·검사해야 하고, 부정하게 쓴 것이 확인되면 선급금 회수 등의 조치를 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선급금의 지급)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선급금 한도(계약금액의 20%, 불가피하면 50% 범위), 사용계획·내역 제출, 감독·검사, 부정 사용 시 회수 조치를 새로 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선급금(제15조의2)과 지체상금 해제·해지(제26조제2항) 규정은 시행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돼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신규 사유는 시행 이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급금
계약이행 전에 대금의 일부를 미리 주는 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