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3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설탕 등 첨가당이 든 음료를 만들거나 수입해 파는 업체에 당 함량에 따라 부담금을 매기고, 이를 국민건강증진기금 재원으로 쓰자는 법안이에요.
가당음료부담금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이 가당음료를 제조·가공하거나 수입해 파는 업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통해 당뇨·비만·고혈압 등을 예방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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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가당음료의 정의가 없어요(신설).
변경 후
설탕, 시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첨가당이 들어간 음료를 '가당음료'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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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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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 시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첨가당이 들어간 음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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