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0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설탕 등 첨가당이 들어간 음료를 만들거나 수입하는 업체에 부담금을 매기고, 그 돈을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비만 예방과 지역·필수·공공의료에 쓰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가당음료부담금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이 가당음료를 판매하는 제조·가공업자와 수입판매업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해요. 가당음료는 설탕, 시럽 등 첨가당이 들어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음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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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가당음료에 대한 정의가 없어요.
변경 후
가당음료를 설탕, 시럽 등 첨가당이 들어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음료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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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가당음료의 뜻과 부담금을 매기는 기준을 새로 정해요.
가당음료부담금을 확실히 걷기 위한 장치를 새로 마련해요.
가당음료부담금과 구분되도록 기존 부담금 이름을 바꿔요.
건강증진기금의 재원과 쓰임이 넓어져요.
부담금 관련 보고·검사 범위가 넓어져요.
시행일과 적용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가당음료부담금은 시행 이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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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 같은 첨가당이 든 음료를 판매하는 업체에 국가가 부과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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