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3 발의 ·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구직급여를 주고, 직제·정원 개정이나 폐지로 퇴직할 때 이른 나이에 퇴직연금을 받는 예외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구직급여 제도 신설
퇴직한 교직원이 재직기간 6개월 이상, 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재취업 노력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구직급여를 받아요. 공단이 요건을 확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급여)
변경 전
퇴직·사망·장해 및 직무로 인한 부상·질병 등에 대해서만 급여를 지급해요.
변경 후
교직원의 비자발적 퇴직으로 인한 구직에 대해 제33조의4에 따른 급여를 추가로 지급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퇴직한 교직원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본 틀이 새로 만들어져요.
기존 급여 조문에 구직급여가 함께 담겨요.
구직급여의 비용 부담과 수급권 보호 방식이 정리돼요.
학교기관의 책임과 부칙 문구가 손질돼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직급여
퇴직 후 다시 일자리를 구하는 동안 생활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단독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3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