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6 발의 ·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사립학교 교직원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구직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안이에요.
구직지원금 신설
재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퇴직하여 재취업을 준비하는 교직원에게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구직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급여)
변경 전
교직원의 퇴직·사망·장해 등에 대해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기존 급여 외에도 교직원의 퇴직에 따른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제33조의4에 따른 구직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재해보상부담금의 정의와 관련 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에요.
교직원의 퇴직 후 구직활동을 돕기 위한 지원금 지급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요.
구직지원금의 압류 보호와 부정 수급에 따른 배상 책임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구직지원금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퇴직 사유에 대해서만 지급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직지원금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잃은 사람이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받는 지원금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단독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