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정책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지역 맞춤형 고용정책 수립 및 지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산업 특성과 상황에 맞는 일자리 창출 대책을 세우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를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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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4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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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 안내
이 법안은 새롭게 만들어지는 법안으로,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으나 통과될 경우 지역 중심의 고용 정책 기반을 마련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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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책기본계획
특정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방향과 내용을 담은 계획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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