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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3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병역의무를 수행한 사람에 대하여 군 복무기간 중 최대 12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도록 하는 이른바 군복무 크레딧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복무기간은 18개월 이상임에도 그 일부인 12개월만을 가입기간에 산입하는 것은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국민연금 가입 공백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군 복무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도록 하여 병역의무를 수행한 사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8조제1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