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0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질병 등으로 형의 집행이 멈춘 사람에게 검사가 전자장치를 달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형집행정지자에게 전자장치 부착 가능
검사가 징역·금고·구류 선고를 받은 사람의 형집행정지를 지휘할 때 전자장치를 달게 할 수 있어요. 노역장유치와 치료감호의 집행정지도 같아요. 발의 의원들은 도주 우려와 관리·감독의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장의3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형집행정지 등과 전자장치 부착을 다루는 장이 새로 생겨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형집행정지 때 전자장치를 붙일 수 있는 근거가 새로 마련돼요.
전자장치를 어떻게 붙이고 언제 끝나는지 정해져요.
조건을 어기면 관계 기관에 알리는 절차가 생겨요.
전자장치에서 받은 자료의 보존과 사용 기준이 정해져요.
전자장치를 훼손하면 처벌받게 돼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형집행정지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감옥에서 형을 집행하기 어려울 때 검사가 형 집행을 잠시 멈추는 것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