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0 발의 ·
시장질서 교란행위(제178조의2)를 한 사람도 자수하거나 수사에 협조하면 형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형벌 감면 대상 확대
지금은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등 일부 불공정거래 위반자만 자수나 수사 협조 시 형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은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제178조의2)를 위반한 사람도 대상에 넣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8조의2제1항(형벌 등의 감면)
변경 전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제178조 위반자가 자수하거나 수사·재판에 협조하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감면 대상 위반 조문에 제178조의2(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가 추가돼요.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장질서 교란행위
내부자거래나 시세조종처럼 분명한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아도, 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에 영향을 주어 증권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예요(제178조의2).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