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6 발의 ·
공매도 관련 위법행위를 자수하거나 제보할 경우 형을 깎아주거나 면제해 주는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형량 감면 대상 조항 확대
공매도 관련 위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자수하거나 다른 사람의 범죄를 밝히는 데 도움을 줄 경우, 형을 깎아주거나 면제해 주는 법적 근거를 더 넓은 범위의 법 조항에 적용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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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8조의2 제1항
변경 전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를 위반한 자가 수사기관에 자수하거나...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또는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와 관련하여 자신의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변경 후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 제180조 또는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6까지를 위반한 자가 수사기관에 자수하거나...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또는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와 관련하여 자신의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법이 시행될 당시 이미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형벌 감면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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