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0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천국제공항공사도 병원 같은 의료기관을 직접 열 수 있도록 의료법의 개설 주체에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의료기관 개설 주체에 인천국제공항공사 추가
지금은 공공기관 중 준정부기관만 의료기관을 열 수 있어요. 공기업인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열 수 없어요. 개정안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개설 가능한 주체에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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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제2항제5호(의료기관 개설 주체)
변경 전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기존 목록은 그대로 두고 「인천국제공항법」이 아닌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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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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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료기관 개설
병원, 의원 같은 의료기관을 열어 운영하는 일이에요. 법에서 정한 사람이나 기관만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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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3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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