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2 발의 ·
인천국제공항 인근에 종합병원을 세울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개설 주체에 '공기업'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공항 인근 의료 인프라 강화
발의 의원들은 인천국제공항이 세계적인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응급의료센터를 갖춘 종합병원이 없어 의료 환경이 열악하다고 보고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항 근처에 병원을 세울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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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제2항제5호
변경 전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변경 후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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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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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기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을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공공의 목적을 위해 운영되는 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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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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