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0 발의 ·
주변에 식품을 파는 곳이 없는 '식품사막지역' 주민의 식품 구입 환경을 국가와 지자체가 개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식품사막지역의 개념 신설
식품·건강기능식품을 파는 상점이나 시장이 없고 전자상거래로도 구입이 어려운 읍·면·동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을 '식품사막지역'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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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4호(식품사막지역 정의)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식품사막지역을 상점·시장이 없고 전자상거래로도 구입이 어려운 읍·면·동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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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바로가 아니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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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식품사막지역
주변에 식품을 파는 가게나 시장이 없고 온라인으로도 사기 어려워 영양관리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읍·면·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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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3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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