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5 발의 ·
식품을 살 곳이 마땅치 않은 '식품사막지역'을 법에 정의하고, 이 지역의 식품 공급 시책 마련과 식품구입 환경 조사를 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식품사막지역 정의 신설
구역 안에 식품을 파는 상점이나 시장이 없고 전자상거래로도 식품 구입이 어려워 주민 영양관리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읍·면·동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을 '식품사막지역'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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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식품사막지역에 대한 정의가 없어요.
변경 후
식품사막지역의 뜻을 새로 정해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읍·면·동이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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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적용례에 관한 별도 규정은 주어진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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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식품사막지역
주변에 식품을 파는 상점이나 시장이 없고 온라인으로도 식품을 사기 어려워 주민 영양관리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읍·면·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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