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9 발의 ·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가입 기준을 '근로시간'에서 '보수(소득)' 중심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고용보험 가입 기준의 변화
기존에는 일하는 시간이 적으면 고용보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삼아 더 많은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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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1항제2호
변경 전
소정근로시간이 일정 시간 미만인 경우 적용 제외
변경 후
'보수'가 일정 소득 기준 미만인 경우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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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다른 법안과의 연계
이 법안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함께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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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정근로시간
법정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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