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6 발의 ·
정부 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보험의 적용 기준과 구직급여 산정 방식을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법안이에요.
고용보험 가입 대상 확대
기존에는 일하는 시간이 적으면 고용보험에서 제외되었지만, 앞으로는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돼요. 이를 통해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한 객관적인 소득 확인이 가능해지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다고 발의자들은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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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제2항
변경 전
소정근로시간이 일정 시간 미만인 경우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함
변경 후
보수가 일정 소득 기준 미만인 경우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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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함께 추진되는 내용이라, 두 법안이 함께 통과되어야 조화롭게 시행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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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정근로시간
근로자와 사용자가 법적으로 약정한 근로 시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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