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8 발의 ·
정부 발의
외교통일위원회
북한이탈주민이 보호·지원 처분에 이의신청을 하면 60일 안에 결과를 알려 주고, 그 기간이 지나면 받아들인 것으로 보는 법안이에요.
이의신청 결과 통지기간 60일
이의신청을 받은 통일부장관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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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제1항(이의신청 대상)
변경 전
이 법에 따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처분 전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협의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처분에 한정해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라는 신청기간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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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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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의신청
행정기관의 처분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그 기관에 다시 살펴봐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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