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7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AI로 만든 실제 같은 이미지·영상에 표시 의무를 두고, AI를 활용한 불법 광고는 불법정보로 정해 긴급할 때 임시조치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AI 생성물 표시 의무 신설
AI로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을 직접 제작·편집해 제공하려는 사람은 AI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분명히 알 수 있게 고지하거나 표시해야 해요.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은 감상을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의2(인공지능 생성물의 표시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AI 생성물 표시 의무, 표시 훼손·위조·변조 금지, 일정 기준 이상 사업자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표시 방법의 대통령령 위임이 새로 생겨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공지능 생성물
AI 시스템으로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 등의 정보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2건입니다.
법률안 등 31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53건과 함께 상정
이 법안에 대한 발언 요지는 프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