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0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AI로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영상·이미지·음향에 'AI 생성' 표시를 의무화하고, 위반 정보는 불법정보로 보아 빠르게 임시조치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AI 생성물 표시 의무
AI로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을 직접 만들거나 편집해 제공하려는 사람은 AI로 생성했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분명히 알 수 있게 고지하거나 표시해야 해요.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은 감상을 방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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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AI 생성물 표시 의무, 표시 훼손·위조·변조 금지, 대규모 사업자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정부의 기술 개발 지원, 대통령령 위임 조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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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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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공지능 생성물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 등을 말해요. 딥페이크가 대표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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