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7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
다양한 법인과 단체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통된 기본 원칙과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회계기본법' 제정안이에요.
흩어져 있는 회계 규율의 통합
현재는 법인이나 단체의 종류에 따라 회계 규칙이 서로 달라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 법을 통해 모든 법인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본 원칙과 기준을 세워 회계 시스템의 일관성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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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4조
변경 전
현재는 법인별로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변경 후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따르도록 하며, 다른 관련 법률도 이 법의 기본 원칙에 맞게 정비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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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련 법령과의 관계
이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되며, 관련 법령을 개정할 때 이 법의 기본 원칙과 조화를 이루도록 정비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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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복식부기
모든 거래를 차변(왼쪽)과 대변(오른쪽)으로 나누어 기록하는 방식으로, 재무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회계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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