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2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일정 규모 이상의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에게 보안인증을 의무화하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과 정기 감사 자료 보관을 요구하는 법안이에요.
보안인증기준에 꼭 들어갈 내용 명시
원격 접속자와 수탁 사업자까지 계정별로 확인·인증하고 접근 권한을 다르게 주는 것, 이용자 정보 유출 방지, 서비스 안정성 확보 같은 보호조치를 기준에 넣도록 해요. 발의 의원들은 외부 협력사 등 공급망 보안 위협에 대응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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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3항 (보안인증기준 포함 사항)
변경 전
보안인증기준에 꼭 들어갈 항목을 따로 정해 둔 규정이 없어요(신설 항).
변경 후
접근·침입 방지, 원격 접속자·수탁 사업자 계정별 인증과 차등적 접근통제, 이용자 정보 유출 방지, 서비스 지속 이용 확보, 인력·조직 등 관리적 보호조치를 포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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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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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서버, 저장공간, 소프트웨어 같은 정보통신자원을 인터넷으로 빌려 쓰게 해 주는 서비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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